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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연말정산 및 미취학 학원비 세액공제 알아보기생활정보 Money 2025. 2. 19. 00:21
학원비 연말정산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통해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에게는 초등학생보다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더 많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학원비 연말정산에 대하여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개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및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법정 교육기관 및 일부 교습소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교육비 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조회 불가 시 교육기관에 납입영수증 요청 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 본인 : 한도 없음
- 부양가족인 취학 전(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 부양가족인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대학원생은 공제 대상 아님)
- 장애인 : 직계존속 포함, 한도 없음
3. 초등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중·고등학생 포함)
- 돌봄교실 수강료
- 방과후학교 수업료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ex : 수학여행비)
- 국제학교 교육
- 교복 구입비( 1인당 50만원)
- 대학 입학 전형료
- 급식비
- 학원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미취학아동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는 경우
- 미취학 유치원생은 초등학교 입학 연도 1,2월까지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
-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교육(보육)기관의 교육비(보육비) 및 특별활동비
-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태권도, 피아노, 미술, 영어 등)
-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 태권도 학원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학원에 요청하여 "학원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문화센터 비용, 방문학습지
- 어린이집 입소료
-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마무리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되는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취학아동에 대한 공제 혜택은 이 아쉽긴 하지만 미취학아동을 양육하시는 부모께서는 관심 가지셔서 놓칠 수 있는 공제 혜택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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