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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및 준비물 알아보기생활정보 Money 2025. 2. 15. 22:46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 대하여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 여권 재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1)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2)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봉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3)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4) 여권 분실 및 훼손
(5) 행정기관 착오
※ (3),(4),(5)의 이유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2.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 현장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창구에 방문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18세 미만 미성년자, 최초 여권 발급자 온라인 신청 불가)
-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신청(https://www.gov.kr/)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신분증 필요 없음)
- 규격에 맞는 사진 준비하여 파일 등록
-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 결제
- 카카오톡으로 진행 상황 알림 문자 발송
(재발급 소요 기간은 공휴일 제외 7일~10일 정도)
- 지정해 둔 여권 수령기관으로 방문하여 수령
(2) 여권 수령 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접수증
- 기존 여권
(3) 발급 비용은 2가지
- 사증 면수 58면 : 50,000원
- 사증 면수 26면 : 47,000원
추가로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 2,000원이 부과됩니다.
3. 여권 사진 규격
- 크기 : 가로 3.2 ~ 3.6cm / 세로 4.5cm의 직사각형
- 얼굴 : 정면을 향하고 눈썹과 윤곽이 잘 보여야 함 /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는 3.2 ~ 3.6cm / 얼굴 길이가 짧으면 안 됨
- 배경 : 흰색 바탕 / 주변에 그림자나 다른 물체가 없어야 함
- 표정 : 자연스러운 미소 / 눈을 감거나 입을 벌리지 않아야 함 / 안경 착용 시 렌즈 반사가 없어야 함
- 기간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규정에 맞지 않은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진 촬영 전에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고 전문 사진관에서 촬영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4. 여권 재발급 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만료 기간까지 6개월 이하 남았을 경우 출국 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은 본인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구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마무리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을 위해 방문할 필요도 없고, 불필요하게 현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여행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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