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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생활정보 Money 2025. 2. 14. 00:01
청년월세지원금(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급해 주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하여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 청년월세지원 지원혜택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 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2.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조건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원가구 미반영 :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3. 청년월세지원 지원기간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지급기간 : 24년 3월 ~ 27년 12월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내 꼭 신청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온라인 신청 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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