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시행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 완벽 정리생활정보 Money 2025. 6. 2. 22:10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제도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환되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준비물,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주의 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고 대상
-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과 준주택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주택 (공장 및 상가 내 주택 등)
- 수도권 전역(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ex, 경기도 이외의 ○○도 관할 내 ○○군 지역 소재한 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계약 신규, 갱신, 변경 시에도 변동 사항 신고 필수 (※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의 경우는 제외)
예외 : 공공임대주택, 사택, 업무용 오피스텔 등 일부 특수 목적 임대는 신고 제외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지참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통해 전자신고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 보다 빠르고 간편합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 양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 필수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 부동산 소재지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 등)
- 공동인증서 (온라인 신고 시)
4.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시 과태료
-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 05. 3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실수로 인한 신고 지연 부담을 덜기 위하여 기존 최대 100만 원 → 최대 30만 원으로 변경
- 거짓 신고의 경우는 과태료 100만 원으로 유지
5.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의 사항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쪽만 신고해도 유효
- 임대인과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 필수
- 보증금 반환 분쟁 방지 및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전입신고와는 별개이므로,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정확한 신고를 하여,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Money'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경차 기준, 정부 혜택, 장단점, 인기 추천 차종 알아보기 (1) 2025.06.10 민생지원금 25만원 신청 일정, 지원 대상, 자격 알아보기 (2) 2025.06.09 고압산소케어(HBOT)의 효능, 비용, 부작용 총정리 알아보기 (0) 2025.05.28 비타민D 효능, 결핍 증상, 섭취 방법 알아보기 (1) 2025.05.26 인천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최대 10만원 받기 (1)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