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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생활정보 Money 2025. 2. 27. 16:0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에도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시행되며, 기존방식의 유형1과 빈 일자리 업종 추가 지원인 유형2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하여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록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 유형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합니다.
★ 유형2
빈 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 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 지원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합니다.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지원하지 않는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
(2)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3) 취업애로청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
○ 고졸 이하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건,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등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유형2
제조업 등 10개 빈 일자리 업종(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24( https://www.work24.go.kr/ )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기업지원금은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후 다음 달부터 신청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 (유형1,2)
(※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2, 3회차 지원금을 신청)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18개월, 24개월 이상 근속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신청 (유형2)
- 사업 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 채용 후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한 경우도 소급 적용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의 사항
- 정규직 채용,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보험 가입 필요
- 지원금 수급 후 청년 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근무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고용 유지 의무가 있으며,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청년을 대상으로 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마무리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활성화와 기업 인건비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입니다. 중소·중견기업과 청년 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청년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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